"경찰 수사지연 심각... 검경수사권 재조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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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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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후보 박병철 변호사 보도자료 배포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박병철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가 21일 "검경수사권 재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후보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찰 단계의 수사 절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변호사와 고소·피고소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인적 물적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여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으로는 쏟아지는 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하기 어렵고, 경제사범 및 마약·조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그러면 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아닌 자력구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재조정 추진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검찰을 비롯해 어떤 조직이든 개선해야 할 점은 있지만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잡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마자  중 유일하게 검경수사권 재조정 추진을 입법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22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변호사) 중 73.5%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지연을 경험했으며, 46.8%는 고소장 접수 거부, 취하 종용 등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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