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중징계, 재량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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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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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의무 위반의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정 검사의 직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정직 징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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