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금지 유예 조건으로 미중 합작법인 제안…거부 시 관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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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수습기자
입력 2025-0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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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이 틱톡의 지분 50%를 가질 권리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틱톡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틱톡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대신 틱톡을 미중 합작법인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20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75일간 틱톡금지법 시행 유예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금지법의 시행이 75일 연기됨에 따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틱톡을 팔거나 (미국 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틱톡의 지분 50%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 법인과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우리 제안을 거부하면 중국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틱톡을 미중 합작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식 이후 2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 의회는 작년 4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금지법을 유예 없이 시행한다고 하자, 틱톡은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점으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한편 이날 중국 외교부는 틱톡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시장 원칙에 따라 회사 자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틱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했지만,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며 틱톡 퇴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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