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오후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