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현 상태론 공수처 조사 어려워…강제구인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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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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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전날 尹 상대 강제구인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조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인치)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구인하러) 나온 것"이라며 "접견은 계속 이어졌지만,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구인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없다"며 "수사 상황이 급변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20일로 보고 있다"면서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한 것에 대해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변호사는 "아무라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하거나 언론사 단전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는 "없는 사실을 물어보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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