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이외에 5년물을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한다.
셋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인 매입액 기준 2억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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