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윤 측은 포고령 계획 및 작성자와 '비상입법기구 메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만큼 4차 변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현재 8차 기일인 다음 달 13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로 예정돼 있으나,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면 변론 일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 등 약 20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으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대통령을 신문할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