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 구제된다... 당첨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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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5-0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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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사업지서 '우선 공급' 가능... 우선공급시 사업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한 면적 지원

사전청약 취소단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 취소단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당첨 지위를 후속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가구수(면적별, 유형별 가구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한다. 예컨대 사전청약 당첨취소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에서 전용면적 84A 타입에 2가구, 84B 타입에 1가구가 발생했다면 후속사업에도 다자녀 특공 유형에 전용면적 84㎡ 3가구 이상을 배정토록하는 것이다. 

또 토지 재매각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치기간, 대금 납부기간 유예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토지 매각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납부와 관련된 조건들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며 "(사전 청약이 진행됐던) 토지 가격이 높았던 2021~2022년에 비해 지금은 낮은 경쟁률과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원활하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중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오는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 지구(87가구)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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