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 변호사가 법정 외에서 대중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폭행을 선동, 유도했으며 이것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발전했기에 이에 대한 교사, 방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일 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무대에 올라 "지금은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사"라며 "시민들이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 상당수는 "국민 저항권 발동", "전쟁이다"라고 외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외에서 재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변호사법상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징계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법원 난입, 폭동이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질서 및 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될 때 적법한 절차로 이를 방어할 수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하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적절하고 공정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저항권의 발동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항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건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행사요건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침해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재판이나 수사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를 저항권 행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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