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는 곳에서 일하면 '폭염작업'…사업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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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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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작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해 연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고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폭염작업 중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소방에 신고하는 등 조치하도록 해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작업 장소별로 적합안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야한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옥외 작업의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시간대 조정 등 조치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폭염 작업 시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자관보에서 확일할 수 있다.또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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