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공항 둔덕 밀고 안전구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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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5-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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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대 지하화 하거나 부러지기 쉽게 교체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상공에 새 떼가 날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상공에 새 떼가 날아가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안전 개선에 나선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으면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 결과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에 대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는 최대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측 계획이다.

또 종단안전구역 권고 기준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7개 공항에 대해서는 안전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우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완전 철거된다. 또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되고 안전구역도 권고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2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과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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