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가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해 ‘본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채무자는 확인된 정보상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가 완성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 추심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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