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안정적 유입이 기대되며, 주가의 급등락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적격성 요건도 강화되면서 주주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그는 2023년 이후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자본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실장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3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기관과 법인은 내부 통제 기준과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통일되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담보 비율이 개인 기준으로 120%에서 105%로 동일하게 조정된다"며 "공매도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도 90일씩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돼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이 늘어나고 불법 공매도 계좌는 정지되며 상장사 임원직 수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비 기업' 퇴출 제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에는 단 한 번의 개선 기회만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은 현재 50억원에서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매출액 요건은 50억 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여진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가총액 요건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요건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된다"고 했다.
심사 절차와 개선 기간도 대폭 축소된다. 형식 심사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최대 개선 기간은 형식 심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실질 심사의 경우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 사유가 중복될 경우, 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변경된다.
상장기업 유통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되면 야간 거래와 다양한 주문 집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증권사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넥스트레이드는 소규모 투자자와 대체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발행 여건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채권 시장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 실장은 "다만 정부의 자금 조달 규모가 전년 대비 24.5% 늘어나고,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 발행이 예정됨에 따라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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