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소 2심도 패소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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