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월 50만원씩 5년간 자립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5-01-23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퇴소자립지원급 2배 올려 1000만원

여성가족부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대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원 받는다. 또 월 50만원 수당도 최대 5년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생계·교육·취업준비 등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퇴소자립지원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 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저축, 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보호시설로 오게 된 미성년 피해자는 가정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퇴소 후에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퇴소 후 경제적 자립, 자기주도적 재무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