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혐의 58명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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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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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 증 총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90명을 체포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2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까지 법원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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