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노인 역차별 없도록 제도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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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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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소득 활동 장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르신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 소득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소득 활동을 장려해 복지와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미미한 근로소득, 기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많은 어르신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 시에 따라다니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서 안정적인 연금수입을 보장하고, 귀향·귀촌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조율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금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65세 노인연령 기준을 75세까지 상향하자'는 이 회장의 제안에 "우리 사회 변화와 미래를 고려한 고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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