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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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5-01-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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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본사 아주경제 DB
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본사 [아주경제 DB]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널리 알려진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2일 오후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분양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회생 기간 관리인으론 김용선 신동아건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는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적어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채권 조사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관계인 설명회 개최 시한은 5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일로 각각 정해졌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에 이른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아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하루 뒤인 지난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15일엔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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