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영풍 지분 10.3%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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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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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C,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 보유 주식 취득

  • 575억에 영풍 184만2040주 확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합리적 가격 등을 근거로 영풍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무려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이사 수 상한 설정, 주식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도입 등 고려아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고려아연의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MBK측과의 협상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며 “MBK가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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