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소규모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직원도 장기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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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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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청년일자리장려금 사업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취업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18개월·24개월 근속시 각각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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