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 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부정 선거 관련 소송 중 종결된 건은 모두 선관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150건은 모두 기각·각하·소취하 결정이 나며 선관위의 승소로 종결됐다.
황정아 의원이 23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22대 총선(2020·2024년)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 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으로 집계됐다. 소송 사유는 '외부 세력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 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였다.
이 중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모두 기각·각하·소취하로 결정, 피고인 선관위 측 승소로 끝났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집행 만이 사회 혼란을 가중 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 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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