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11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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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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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5% 인상됐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며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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