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대통령 검찰에 넘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2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23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는 "금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수사 착수 51일 만인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두 기관에 감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하여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조사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첫날 조사를 제외하곤 연일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에도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여기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