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대전 역전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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