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8만ha, 전북특별자치도는 1만2152ha, 그리고 진안군에는 203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재배 필지별로 12.37%의 면적 감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식량안보·식량위기·농업인의 생계 보존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업이 경제 기반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업 활동의 감소가 지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쌀 생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진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고구마 등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미옥 의원 “농촌체류형 쉼터, 생활인구 유입에 도움돼야”
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미옥 의원은 지난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약 45%는 도시와 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 농막은 숙박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화장실이나 기타 부속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어 농촌의 생활인구를 유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에 비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 의원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한 행정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쉼터 설치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군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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