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KBS 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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