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렸지만,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정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다른 3명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의 위원만으로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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