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 취업청탁 혐의'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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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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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고 있어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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