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초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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