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만에 방통위 복귀한 이진숙…지상파 재허가 등 밀린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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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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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이 위원장이 즉시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이 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원 수(2인)가 성립되며 그간 쌓인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 인용이 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등 상임위원 2인으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사실상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상임위원 2인으로 운영돼 왔는데, 만일 그 이후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재적위원이 2인이라도 심의·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 법정 인원인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봤다. 국회는 방통위법에 언급된 '재적위원'이 5인 기준으로, 의결을 의해서는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이상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린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고, 그런 결정을 헌재에서 내렸기에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절반으로 갈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그간 산적했던 각종 현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헌재 재판관 중 절반이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한 점은 방통위의 향후 의결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MBC·KBS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이 현재 방통위의 대표적인 현안이다.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1명밖에 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정원인 2인조차 채우지 못해서 사실상 조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각종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센 것은 변수다. 야당은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 지나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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