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와 차례상을 준비하다 문득 설 당일이 대출 상환 만기일인 것이 떠올랐다.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이라 혹시 연체료·추가 이자 발생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얻을까 걱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연휴 기간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31일에 출금 처리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31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23일까지 주금공에 방문해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24일에 찾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 이내 지급돼 21일 신청시 24일 이전 수령이 가능하지만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23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27일이 아닌 31일에 지급된다.
설 연휴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3∼4영업일 이전 환매신청 필요)이나 보험금(3영업일 이전 지급신청 필요)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별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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