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조사 또는 진술 거부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한 후 다음 달 5일 전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수사 권한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출석 요구를 2차례 불응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로의 출정 자체는 거부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나중에 접견 조사를 하려고 하면 아마 검사들을 한두 번 만나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만나 현재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불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검찰 자체 내의 기류라든가 태도도 한 번씩 떠보거나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회를 밝히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경 지휘부를 기소하는 과정을 통해 수사 기록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일일이 조사를 받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 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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