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겜에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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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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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옥 이미지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사옥 이미지[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면서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아키에이지 워는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송재경 전 대표가 세운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했다. 엔씨 측은 "리니지 2M의 캐릭터 직업 전환과 장비 강화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은 모바일 MMORPG의 특성을 공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겜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 결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내 요소와 배치방법"이라고 주장한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는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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