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복해 카카오는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