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무 복귀 이진숙에 "경거망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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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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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재판관 8인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 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 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 몫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 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안타깝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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