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병력을 500명 정도 보냈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포함된 수사자료 약 3만쪽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2차 계엄이 시도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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