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되면서 20여년 전 폐지된 제도가 부활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필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대군인법 등 현행법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 책무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군필자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 이행자 예우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병역 이행자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 기본계획 수립 △병역 이행자에 대한 전역 지원금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직업교육 훈련과 창업 교육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 부활 여부가 주목된다.
한기호 의원은 "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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