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3월 정기주총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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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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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 의결권 제한 후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표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결국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주총 의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76.4%, 반대 22.9%, 기권 0.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 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전부 3% 미만 지분만 들고 있어 온전히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지분 취득(10.33%)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이사 10명을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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