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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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5-01-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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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폭동이며,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 이 대행은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의혹 등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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