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는 불법입니다"…정부 불법대부 피해자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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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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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시 먼저 정책서민금융 상품 알아봐야"

  • 금융위, 2월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 전후 '급전 대출'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자들이 초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리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 속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명절을 전후로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 광고문구로 접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배송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돈을 빌렸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문자, 녹취, 이메일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을 세우는 등 '대부업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연중 홍보도 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 대부업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단속한다. 올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 속 법무부는 처벌 강화도 고려한다. 법무부는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처벌 수위가 강한 범죄단체 처벌 법률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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