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 놈 저지른 망동 정당화하려고 횡설수설"…尹 변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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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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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중앙통신, '탄핵심판 본격화' 기사 보도

  •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 독감방 수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감, 헌법재판소 출석 등 최근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 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게재됐다.

통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또 "'불법 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도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서술했고, 변론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내 보도 내용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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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개자식들 우크라이너에서 백성들이 죽어 가라고 돈 처먹은 놈 너나 잘해
    욕이 이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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