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대형공사 입찰 시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보상하던 기본설계비를 실시설계적격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계약 시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에서 12%로 축소해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한다.
대형공사 입찰자의 설계보상비 신속 지급을 위해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했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계약 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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