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美법원서 제동...효력 일시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지원 기자
입력 2025-01-24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달 5일 추가 심리

  • 미 전역 22개 주 위헌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상관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23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밝혔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다음달 5일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추가로 막을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미 전역의 22개 주와 이민자 권리 단체 등이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곧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은 이 중 제일 처음 열린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꾸준히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2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난 시민권자는 2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