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2개월 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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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5-01-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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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2025년 제 1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 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자체는 △대전 서구 기성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당진시 면천면,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전북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상면·나포면, 무주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북 안동시, 영양군 입안면·청기면, 김천시 봉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등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지난해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지연돼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관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 의견 검토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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