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거법 2심 적극 임할 것…재판 지연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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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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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지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4분의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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