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24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각 사령관이 기소된 상황을 상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행은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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