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정해진 법규 내에서 명령 이행돼야"

  • 지휘서신 통해 "법·규정 준수 군대 문화 만들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24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각 사령관이 기소된 상황을 상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행은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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