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는 아예 하지 않았고 A직원을 단순 사직 처리했다.
3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4200만원 규모 허위공사 품의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등 조사 결과 A직원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도장을 정교하게 스캔해 가짜 공사 내역을 꾸몄다.
이후 은행 전표를 위조하고 결제를 진행해 돈을 빼돌렸다. A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1억9280여만원에 달했다. 관리사무소 등은 A직원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직원은 지난해 12월 20일쯤 1억1280만원을 우선 변제했다. 이어 12월 24일 나머지 8000만원을 추가 반환했다.
관리사무소 해명과 달리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등이 애초 횡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실제로 관리사무소 측은 아주경제가 취재에 나서자 횡령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20일 ‘경리회계사고 관련 보고’라는 제목 문건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렸다. 이마저도 아파트 게시판 등 오프라인으로는 공유하지 않았다.
입주민 B씨는 “3년간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가 들어와서야 알게 된 게 가장 큰 충격”이라며 “사건이 공론화하면 아파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기장군청은 조사 착수조차 못했다. 군청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경찰수사가 우선”이라고 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진상 파악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 지역 아파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사건 재발 방지와 개선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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