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前장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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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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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설령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외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도 이같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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