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다섯번째 구속 …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24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까지

지난 1994년 1월 24일 거액의 어음부도및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던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994년 1월 24일 거액의 어음부도및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던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큰손' 장영자씨(81)가 출소 3년 만에 다섯번째로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수표가 위조된 사정을 몰랐고, 지인에게 발행 경위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다. 하지만 지인이 임의로 업체에 교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 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해당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하며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 역시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 역시 비슷하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6월 154억 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갖고 있던 위조수표를 이번 사건 범행에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로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