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외국인 투자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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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1-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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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11월인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이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통합해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계국채지수(WGBI)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불확실했던 부분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고 우선 유권해석을 통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향후 매매 주문은 국채 통합계좌로, 결제는 이미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위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이 국내은행인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한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먼저 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를 허용한 것이다.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먼저 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나중에 매수하는 것도 투자매매업자로 영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내려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매매업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은 조치를 완료했고,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WGBI 국채 투자의 통합매매와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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